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인터넷 검열감시법 시행 사태 (문단 편집) === 전문가 === * 2020년 4월 2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과 전날] * 최민식 경희대학교 법무대학원 교수는 “국민의 기본권인 통신 비밀을 침해하는 사적 검열이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중복규제다. 기존 법으로도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으므로 법제화에 나설 것이 아니라 집행 부문을 검토해야 한다. 현행 법에선 불법 정보 판단은 행정기관이나 사법기관이 하도록 돼 있다. 명백한 경우가 아닌 경계상에 있는 정보의 가치 판단을 사업자가 함부로 할 수는 없다. 의무를 부과할 땐 가능한 의무를 부과해야 하는데, 법안들은 불가능한 의무를 부과했다. 사실상 사업자에게 이용자들을 검열하라고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https://www.hankyung.com/it/article/2020050606481|#]]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4293526625740712&mediaCodeNo=257|#]] * 정진근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디지털 성범죄는 오래 지켜보며 증거 수집이 충분히 되어야 하는데, 인지 즉시 차단하면 제대로 범죄자들을 검거하기 어렵다"며 부작용을 우려했다. 또한 "일부 법률엔 ISP(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에게도 책임을 부과했다. 움직이는 정보에 대한 필터링이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만약 가능하다면 빅브라더로 대표되는 검열사회가 되는 것. 협조를 하지 않고 있는 텔레그램에 포인트를 맞춰야지, 거대한 만리장성을 쌓아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4293526625740712&mediaCodeNo=257|#]] * 황용석 건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감청 결과를 낳을 경우 표현의 자유를 침범하여, 헌법과 충돌해 위헌적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https://zdnet.co.kr/view/?no=20200428203059|#]] * 2020년 5월 19일[*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과 전날] *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부가 책임을 지지 않고 통신 사업자들에게 이용자를 감시하라고 부추기는 조항, 국제 인권 기준에 어긋나는 법"이라고 지적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00518049051017|#]] * 김승주 고려대 정보대학원 교수는 "정부가 요구하는 것을 하려면 기술적으로 보안수준을 떨어뜨려야 하고, 국내 IT업계의 세계에서의 시장 경쟁력을 잃을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https://weekly.donga.com/3/search/11/2067070/1|#]] * 2020년 6월 19일[* [[대한상공회의소]]가 토론회를 열었음.] *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가가 책임을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법. 유통 콘텐츠를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없는 온라인서비스 제공자(OSP)에게 유통방지 노력 의무를 부과할 합리적이고 정당한 논거가 없다. 부가통신사업자는 국가로부터 어떤 배타적 특권을 부여받은 바 없는데, 공적 책임만을 부과하는 것은 위헌적"이라고 설명했다. [[https://www.hankyung.com/it/article/202006197170Y|#]] 또한 "'불법촬영물', '기술적·관리적 조치'는 구체적인 내용이 대통령령으로 위임돼 있어 내용이 모호하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부가통신사업자의 기술적·관리적 조치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할지 알 수 없으므로 사업자 검열에 의한 프라이버시 침해 및 표현의 자유 위축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http://www.d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68372|#]] *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는 "범죄사건을 빌미 삼아 생긴 입법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https://www.hankyung.com/it/article/202006197170Y|#]] "정부가 표현의 자유, 언론의 독립성 보장에 반하는 실효성 없는 규제만 증설했다"며 비판하기도 했다. [[https://www.fnnews.com/news/202006191521366121|#]] * 이대호 성균관대 인터랙션사이언스학과 교수는 "해외 사업자들이 신고를 않고 부가통신사업자의 지위를 갖지 않을 수 있다. 오히려 덜 편리하고 덜 안정적인 전기통신서비스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https://www.hankyung.com/it/article/202006197170Y|#]] * 2021년 12월 9일 * 염흥열 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ETRI의 기술이 음란물 탐지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정확성이 99.4% 이상이고, 검출 속도가 0.01초 정도라는 점이 주목된다. 하지만 실제로는 불법촬영물을 탐지하는 AI가 미학습 키워드를 누락해서 잘못된 판단 오류를 일으킬 수 있다"고 했다. 한 AI 업계 종사자는 " 탐지를 피할 목적으로 탐지 리스트에 포함된 키워드를 새로운 키워드로 우회하는 경우가 많아, 제대로 탐지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라고 했다. [[https://www.ajunews.com/view/20211209144800405|#]]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